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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나6542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9.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천주교성당에서 개최된 척사대회장에서 사실은 원고가 아파트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E아파트 회장 A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아파트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명예훼손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 외에도 피고가 ① 원고와 원고의 처가 2014. 4. 25. E아파트 2동 현관 앞에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는지에 관한 사건에서 거짓진술과 위증을 하였고, ② 원고가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부착한 2014. 10. 10.자 안내문이 위조된 것이거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