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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6: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서강공원 앞길을 지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B(여, 64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을 요하는 ‘우측 근위부 상완골의 삼분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