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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고, 2007.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차장 내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