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9.경 성명불상의 일명 ‘B’으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 6~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B’과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과 만나 분홍색 아이템카드를 1장당 현금 90,000원에, 파란색 아이템카드를 1장당 현금 45,000원에, 노란색 아이템카드를 1장당 현금 9,000원에 각각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5. 2. 23. 15: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분홍색 아이템카드 9장, 노란색 아이템카드 8장을 교부받고 현금 882,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9.경부터 위 2015.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7~10명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정도, 취득이익, 범행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