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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76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30. 안양시 동안구 B 답 7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1. 5. 30. C 공장용지 605.1㎡(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3. 3. 18. 제1, 2토지 및 합병 전 안양시 동안구 E 잡종지 1,366.4㎡(이하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117.43㎡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및 사무소)로, 1,305.44㎡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3. 26. 원고의 합병신청에 따라 제1, 2토지를 각각 ‘답’, ‘공장용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하고 합병 전 토지와 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제1, 2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14,216,600원, 지방교육세 1,197,490원 합계 15,414,0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10. 제1토지의 경우 매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이미 사실상의 지목이 공장용지 내지 잡종지로 변경된 상태였다고 보아 제1토지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반면, 제2토지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 취득하였고,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이유로 제2토지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부과세액을 취득세 13,047,650원, 지방교육세 1,099,030원 합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