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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58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 192.624㎡ 및 4층 중 별지 건물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C은 2019. 11. 6.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