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9:1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손님인 E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E는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식당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 것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G에게 “너희들은 가라, 씨벌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약 20~30분간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G를 들이 받으려고 하며, 발로 차려고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질서유지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