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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나1343

대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사무실용 컨테이너와 냉장고, 책상 등 내부집기(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계약금 300만 원, 잔금 350만 원, 운반비 원고부담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설치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2. 9. 피고에게 잔금 350만 원과 운반비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4. 2. 11.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위 장소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피고 주소지로 반납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대금 및 운반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2. 11.자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65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잔금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운반비로 지급한 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