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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52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인으로, 피고인의 사촌인 C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인도네시아 인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시킨 후 이들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내륙으로 밀입국시키는 현지 총책이며, 피고 인은 위 C에 의해 모집된 인도네시아 인들을 사증 없이도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한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시킨 후 국내 이동 책인 D에게 인계해 주는 밀입국 알선 국외 이동 책이며,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인계 받은 인도네시아 인들을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여 주는 밀입국 알선 국내 이동 책이다.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C에 의해 모집된 인도네시아인 E, F, G를 데리고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이들을 D에게 인계하고, D는 이들 로 하여금 다른 인도네시아 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김 포 공항 행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밀입국하도록 C, D 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5. 6. 16. 인도네시아 자와 퉁 아주 솔로 시에 있는 솔로 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여 말레이시아, 홍 콩, 중국을 경유하여 2015. 6. 18.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E, F, G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