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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529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7. 16. 23:55경 서울 은평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디시인사이드(dcinside)’의 ‘D’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F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잡혀갔다고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4일 18:08경 “E 이 시키 진짜 잡혀갔나 연뽕, 추천뽕에 미친놈인데”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8. 6. 12:59경 “F 경찰서 가서 조사는 잘 받았니 다 알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08경 “F야~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다 알거든. 쫀드기”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14: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서 ‘E’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F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400만원 봤습니다. 아마 이전에 모금한 돈 같은데 모금에 동참하셨던 분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세요, 당신보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모금한 돈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6경'400만원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을거야 다시 돌려줘. 먼저 모금에 동참했던 분들에게 사과하고'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400만 원을 모금하고, 이를 모금 취지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