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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10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다세대 주택 건물주 D(55세, 여)의 아들이며, 피해자 E(39세,남)은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현재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거하는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F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이다. 가.

주거침입 2012. 1. 17. 16:10경 F부동산 직원 G이 건물매매와 관련 수원시 영통구 C 다세대 주택 3층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부동산 직원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2012. 1. 17. 17:30 경 위 장소로 쫓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어깨로 출입문을 밀쳐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7. 18:30경 수원시 영통구 C 다세대 주택 3층 출입문에 체결된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자물쇠를 출입문으로부터 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사보고(부동산공인중개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집을 보러 온 사람을 옥상으로 안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십 차례 세입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다가 세입자 E이 연락을 받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