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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7.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누구 돈을 급하게 맞춰줘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6. 28.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 위 ‘D’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들어오는 곳이 펑크가 났는데 여기다 돈을 맞춰줘야 하니 18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