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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860

지시명령위반 | 2017-02-23

본문

지시명령위반 (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860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8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공용차량 주차장에 개인차량 주차 관련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 10. 20.(목) 08:45경 관용차량 주차장에 자신의 소유차량을 주차하여 직속상관인 교감 B가 이를 지적하자 “짐이 많아서 댈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걸로 문제를 삼느냐” 며 이의를 제기하고, 교감 B가 소청인에게 다음 날 오전까지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자,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경위서를 왜 써야 되는데, 내가 매일 차를 댄 것도 아니고 가끔 대는데 그 정도는 복지과에서 일하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면서 경위서 제출을 지연하였으며,

나. 출근 및 업무확인 지시 미이행 관련

또한 2016. 10. 24.(월) 08:45경 교감 B로부터 ○○과 사무실에서 매일 출근 및 업무확인하라는 직무상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6. 10. 25.(화) 09:00경 교감 B가 상기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위를 묻자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과장님에게만 보고하겠다, 내가 왜 B계장한테 꼭 출근 확인을 해야 되냐” 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B계장이라고 호칭하여 교감 B가 경칭을 사용하라고 하자 “B계장은 왜 나에게 A주임이라고 하냐, 나한테 A주임님이라고 불러라, 난 사복직원이라 교도관 예절규정 모른다, 정복직원이나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큰소리로 교감 B에게 대든 사실이 있으며,

다. 임의적 배차 차량 변경 관련

아울러 소청인은 외부병원 진료시 구급차량을 사용하도록 배차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7. 5. 5회, 2016. 8. 3. 4회에 걸쳐 임의로 구급차량 대신 ○○ 차량을 운행하여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일건 기록과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상기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혐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경위서 제출 지연은 집안사정으로 연가를 내는 등 개인 사정에 의해 지연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항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교도관 예절규정」제5조 1항(언어 및 태도), 동 규정 제6조 1항(호칭) 등을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용차량 주차장에 개인차량 주차 관련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집(○○)에서 ○○구치소까지 매일 국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으나 사건당일인 2016. 10. 20. 08:50경 ○○대학병원 운전업무가 예정되어 있어 전날인 2016. 10. 19. 22:00경 ○○에서 국철을 이용하여 ○○구치소 비상대기소(관사)에 도착하였고, 2016. 10. 20. 08:30경 비상대기소에서 세면도구, 옷, 테니스 라켓 등 개인 소지품을 개인차량에 싣고 가 구치소 관용차량 주차장에 주차하고 운전원 대기실로 옮긴 후 08:45경 ○○대학병원 운전업무를 하였으며 동일 11:30경 ○○구치소로 환소한 후 소청인의 차량을 직원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였다.

2) 경위서 지연 제출 관련

이에 대하여 B 교감은 2016. 10. 21.(금)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소청인은 10. 21.(금)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10. 21.(금)에는 본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집안사정으로(노모병원) 연가를 신청한 상황이었고, 10. 22.(토), 10. 23.(일)이라서 부득이하게 10. 24.(월) 경위서를 제출한 것이다.

나. 출근 및 업무확인 지시 미이행 관련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10. 25. 08:20경 출근하여 과장에게 출근확인 및 업무(차량배차)확인을 하였는데 당시 교감 B는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가 자리에 없었다. 소청인은 09:00 예정된 외부병원 운전업무를 위해 차고지로 이동하여 일일정비를 확인하고 08:50경 보안과 사무실로 차량을 주차한 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C 주임으로부터 B 교감이 찾는다고 전달받았던 것이다.

2) 상급자 호칭 부적절 관련

또한 ○○과 사무실에서 소청인은 교감 B에게 매일 차량담당인 C 주임으로부터 익일 배차업무를 확인받아 왔는데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의하였고, 과장님한테 보고하면 안되겠냐고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기에 그렇게 따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계장’이라고 호칭하자 B 교감이 ‘B계장님’이라고 부르라 하기에 계급이 낮고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소청인에게도 ‘A주임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이며, 또한 소청인에게 교도관 예절규칙을 모르냐고 하여 소청인은 사복직원이라 잘 모르니 ○○부 연수원 교육이라도 갔다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한 것이다.

다. 임의적 배차 차량 변경 관련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수차례 차량담당에게 가능하면 구급차를 외부운행에 배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차량이 없을 경우에만 배차하도록 건의하여 왔다. 또한 구급차는 5인승 차량으로 앞좌석에 운전자 포함 3명, 뒷좌석에는 환자 포함 2명(직원 1명)만이 탑승할 수 있는데, 사건당일 운전자 포함 6명이 탑승하고 가야하는 상황이고 직원들도 불편을 호소하였기에 차량담당 C 주임에게 알린 후 차량을 변경하여 운행하였던 것이며, 이전에도 C 주임에게 이야기한 후 변경 운행한 사실이 있었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현재 소청인이 2016. 12. 5. ○○도 ○○교도소로 인사발령을 받아 타지에서 생활하며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교감 B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는 등 많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2011. 3월 감봉1월(○○구치소), 2012. 8월 견책처분(○○구치소)을 받은 이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13. 11월 ○○표창(기관장), 2014. 12월 교정발전표창(기관장)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공용차량 주차장에 개인차량 주차 관련

소청인은 전일 비상대기소에서 숙박한 후 개인소지품을 운전원 대기실로 옮기기 위해 3시간 가량 관용차량 주차장에 개인차량을 주차하였고, 경위서는 연가, 주말 등의 사정으로 10. 24.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관용차량 주차장에 개인차량을 주차하였고 이에 대한 지시와 교육을 받은 사실은 C 교위 등 과내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또한 관련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일 직원 주차장이 아니라 관용차량 주차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소청인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단의 사정도 없이 지속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짐이 많아서 댈 수 밖에 없다. 왜 그런 걸로 문제삼느냐”, “왜 경위서를 써야하냐, 가끔 대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주차 좀 했다고 경위서를 써야 하느냐, 과장님하고 직접 얘기하겠다”는 등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반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경사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경위서 지연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위원회 심사 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안사정으로 연가를 내는 등 개인 사정에 의해 경위서 제출이 지연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항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의결한바, 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추가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2) 출근 및 업무확인 지시 미이행 관련

소청인은 사건당일 08:20경 출근하여 과장에게 출근확인을 하였고 당시 교감 B는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가 자리에 없었던 것이며, 과장에게 보고하면 안되겠냐고 이야기하였지만 거절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계급이 낮고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소청인에게도 ‘A주임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감 B가 소청인을 포함한 운전원 모두에게 출근 및 업무확인을 본인에게 하도록 요구한 이유를 살펴보면, 교사 D는 평소 소청인만 사무실에 오지 않고 출퇴근하여 복무상황을 알 수 없자 운전원 모두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소청인은 통상 오전 08:50~09:00에는 각 부서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가 열려 ○○과장에게 출근 및 업무확인을 할 수 없어 교감 B에게 확인받도록 지시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지시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였다고 볼 수 없는바, 소청인은 이를 따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소청인은 사건당일 출근보고 시간에 교감 B가 자리를 비웠고, 소청인 역시 업무 때문에 차고지에 가 있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소청인이 교감 B에게 보고하려 하였다면 교감 B가 경위를 물었을 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한 상황을 목격한 과내 직원 E, D 등은 지시에 따르겠다고 답했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소청인이 “앞으로도 과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사건당일은 물론 향후에도 교감 B의 업무상 지시를 따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상황을 목격한 C, E, D는 소청인이 교감 B에게 “B계장 진짜 일 답답하게 한다”고 말하고, 이에 교감 B가 “왜 상관보고 B계장이라고 하느냐,교도관 예절규정도 모르느냐”고 하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잘못된 호칭을 지적하는 교감 B에게 “B계장은 왜 나에게 A주임이라고 하냐, 나한테 A주임님이라고 불러라, 난 사복직원이라 교도관 예절규정 모른다, 정복직원이나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며 오히려 고함을 치는 등 항변하였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태도가 ‘불손’하고, ‘항명에 가까웠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교도관 예절 규정(○○부훈령 제1079호, 2016.10.15.) 제5조(언어 및 태도) 제1항에서는 ‘상급자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호칭)에서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 다음에 "님"의 경칭을 붙인다’, ‘하급자나 동급자에 대하여는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로 호칭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사복직원이라 이 규정을 모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으나, 교도관 예절규정은 사복직원이든 정복직원이든 교정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규정이고, 가사 이 규정을 정확히 몰랐다 하여도 상급자에게 ‘B계장’이라며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으로만 호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직속상관에게 “나한테도 A주임님이라고 불러라”라며 항변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청인은 계급이 낮고 나이가 많은 소청인에게도 교감 B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소청인의 태도를 볼 때 전혀 잘못을 시인하려는 의사가 없이 감정적으로 대항하려는 의도만 있을 뿐이었다고 판단되는바, 만약 ‘상?하급자 서로 존중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의도였다면 먼저 잘못을 시인한 후 이런 점을 건의하는 등의 방법을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의적 배차 차량 변경 관련

소청인은 평소 구급차는 응급상황을 위해 되도록 외부운행에 배차하지 말 것을 건의해왔고 또한 구급차가 5인승 차량인데 당일 6명이 탑승해야 할 상황이라 차량담당에게 알린 후 차량을 변경하여 운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규칙에서는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등에 구급차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치소의 구급차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반드시 상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외부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관내 외부진료의 경우 구급차를 배정하되, 환자의 상태, 차량 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지정, 배차명령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만약 어떠한 구급장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호송차량(○○스) 내에서 호송중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응급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고, 소청인이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려진 배차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배차차량을 변경 운행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소청인은 차량담당에게 보고하고 차량을 변경 운행하였다고 하나 차량담당인 교위 C는 소청인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운행이 끝난 후에 1회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2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은 사건당일 5인승 차량인데 6명이 탑승해야 할 상황이었고 구급차량이 좁아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호송차량(○○)으로 바꿔 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7. 5. 8. 3. 이틀간 총 9회의 변칙 운행에서 6명이 탑승했던 경우는 7. 5. 09:20~10:00 단 1회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진바, 이를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고려할 주된 참작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바. 기타) 및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라는 지엄한 명을 수행하는 것이 교정직 공무원 본연의 임무이고 이는 엄정한 복무기강 및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이 그 전제가 된다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공용차량 주차장에 개인차량을 주차하지 말라는 지시, 출근 및 업무확인을 받으라는 지시 등 여러 차례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고함을 치며 항변하였고, 환자인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구급차 배차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배차차량을 변경 운행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업무지시에 하급자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함이 있었다거나 또는 소청인이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나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불응하는 태도가 고착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왜 그런 걸로 문제를 삼느냐’는 등 비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답변을 하였고, 평소 직근 상급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처럼 ‘과장님한테만 보고하겠다’는 등 직근 상급자인 교감 B의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교감 B에 대해 ‘B계장’이라 호칭하는 등 교도관 예절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주위에서 보기에 ‘불손’하고 ‘항명에 가까웠다’라고 느낄 정도의 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엄정한 복무기강 및 지휘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결코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2011년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감봉1월’의 처분을 받고 ○○구치소에서 동 ○○구치소로 전입을 왔고, 2012년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수용자들이 대기 중인 호송차량 내에서 직원(교사 F)과 언쟁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이 이전 징계를 통해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에서 특히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