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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7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C와 공동하여, 2015. 2. 6.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1208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2015. 2. 8.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F 호텔 1502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C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먹음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경 서울 중구 I 오피스텔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1, 20)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