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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54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625,815원과 그 중 90,640,208원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5년 또는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907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10.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7. 6.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때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피고의 위 주장이 위 사건의 소제기 이전에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라면, 그 주장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