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23 2014고단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의 부탁으로 건물주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등 700만 원을 제외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