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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790 | 기타 | 1992-09-17
[사건번호]
국심1992중2790 (1992.9.1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