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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합326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2:07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48세) 을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209 동 앞길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팔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 자가 위 가방을 붙잡은 채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넘어진 피해자를 약 3 미터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3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0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총 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약도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20분 정도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