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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0 2020가단1044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17,25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