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555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0426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패소하였고,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408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16. 1. 26.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19,372,984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항고절차를 거쳐 2016.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파산채권자표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69호)에 기하여, 2015. 3. 5. 채무자를 E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64,340,350원으로,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0. 9.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권 1,668,313,423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416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채권을 위 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6. 2. 5.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채권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