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3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3:2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후문 앞에서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유리병을 깨는 등 약 1 시간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전에 피고인에게 이미 발생한 알콜의 존 증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