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6 2014고단12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02:55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신발이 벗겨진 채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신발을 신겨주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2. 26.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