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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4. 12:30경 화성시 C주택 6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7.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4. 12:30경 화성시 C주택 6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7.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4. 19:00경 화성시 C주택 6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 3년 8월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