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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25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문신 등을 이유로 3 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 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의 입영시기를 늦추던 중 더 이상 입영시기를 늦출 방법이 없자 체중을 증가시켜 과체중으로 신체검사에서 4 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식사량을 늘리고 보충제를 복용하는 등 음식 섭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살을 찌워 체질 량 지수 [BMI 체질 량지수 (BMI) = 체중 (kg)/ 신장( ㎡) ]를 4 급 판정 기준인 33 이상으로 만든 다음, 2017. 6. 29. 경 신장 및 체중 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당일 신체검사에서 신장 체중 불시 측정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7. 12. 병무청의 불시 측정에서 신장 184cm, 체중 116.7kg 이 측정되어 BMI 지수가 34.4가 나와 4 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