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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5 2019나83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일제하의 토지조사 당시 구 수원군 E 전 884평, F 답 986평을 사정받았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사정 토지들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이다

(위 사정 토지들의 행정구역은 그후 화성군 G리를 거쳐 화성시 H리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토지는 제1항 토지에서 2005. 6. 14. 분할되었고, 제1항 토지는 위 사정토지인 E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제4항 토지는 제3항 토지에서 1961. 12. 20. 분할되었고, 제3항 토지는 위 사정 토지인 F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망 D는 1950. 9. 11.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I이 단독상속하였다.

이후 망 I이 1961. 9. 18. 사망하였는데 그의 재산은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A을 포함한 I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었고, 망 A의 지분은 6/19이다.

다. 한편, 망 A은 이 사건 소송 중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소송수계인 X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A 지분 6/19를 단독 상속받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61. 12. 20. 지적이 복구되었으나(토지대장상 소유자는 D 또는 I으로 기재되어 있다) 미등기부동산으로 있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 C종중(이하 ‘피고보조참가인 C종중’이라고 한다. Q씨 7세 R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의 종중이다)은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1981. 5. 28. 각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을 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1. 8. 25. 접수 제4692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그 후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