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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7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1,33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게임 장 운영의 범행을 저질렀고, 매매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2015 고단 1806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원심 판시 2015 고단 1346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년 여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2004.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게임 물의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마약류 관련 범죄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