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9: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1층 계단에서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어머니를 기다리며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짬지 만져도 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틈을 타 재차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만지게 하고, “너가 내 짬지 만졌으니까 나도 네 짬지 만진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4)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