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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183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1.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C 제6층 제6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1.부터 2014. 6.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6.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철거비 150만 원과 같은 해

5. 말경 지급한 200만 원을 합산한 35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3,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시설비로 지급한 200만 원과 철거비 150만 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 시설을 철거한 후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자, 2014. 6. 17.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할 시에는 그에 따른 제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에 대한 답변'(갑 제5호증)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채 ‘점유 침탈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내 시설물의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점유를 종료한 2015. 1. 18.까지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임료 상당 월 1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철거비 401만 원과 2014

6. 11.부터 발생한 관리비 3,560,423원을 합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75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