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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1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9고단5268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뱉은 침에 맞는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이 부족한 위 피해자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 또한,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