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7352

이의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 중 수용재결절차 이행청구와 피고 G공사에...

이유

1. 이의재결의 경위

가. 피고 G공사는 공공주택사업(H사업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을 받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I, 2011. 1. 20.)하였다.

나. 원고 F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당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원고 F은 2017. 10. 16.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고, 원고 B, C는 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토지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소유자이며, 원고 D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당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원고 D은 2017. 11. 2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1. 1. 2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고, 원고 A종친회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 G공사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1. 15.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