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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3639

전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 노조로부터 제명당하였을 당시의 조합원간의 공동합의사항(노동조합 내규)은 피고 노조 탈퇴자에 대하여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제명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전별금 조항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조합원간의 공동합의사항(노동조합내규)은 2016. 1. 13. 피고 37년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는데, 그 회의록 기재에 따르면 위 정기총회에서 피고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전별금의 액수를 인당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였을 뿐 전별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는 개정하지 않은 점, ② 피고 노조가 제명된 자에 대하여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위 공동합의사항을 변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B의 증언은 증인 B이 피고 노조가 원고를 제명시키려고 하기에 전별금에 관한 피고 노조의 규정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개인적으로 전별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