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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7384

지료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9,201원, 선정자 B에게 70,118원, 선정자 C에게 280,474원, 선정자...

이유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H 임야 216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0. 20. 다음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25/350 5/350=30/350 C: 100/350 20/350=120/350 D: 25/350 5/350=30/350 E: 51/350 A: 51/350 F: 34/350 G: 34/350 피고는 1976.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의 빗금 부분에 I 송전탑 1개를 설치하여 이를 철탑부지(81평) 및 선하지(3392평)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3. 3. 14.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철탑부지 및 선하지에 관하여 2013. 3. 13.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존속기간을 전기공작물(송전선로)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를 8,742,410원, 지상권자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지료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2. 5.부터 10년 전인 2006. 2. 5.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공탁한 2013. 3. 12.까지 위 철탑부지 및 선하지의 임료는 818,050원 상당이다

(이하 ‘이 사건 임료’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철탑부지 및 선하지를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료 상당액 중 각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2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별 금액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