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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949

각서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2005년경 서울시 광진구청은 ‘서울 광진구 D 일대’에 E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편승하여 피고들은 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이후 수용보상이 실시되는 경우 매입대금과 수용보상금 차액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 B은 위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05. 9. 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20,000,000원을 위 사업에 투자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5. 5. 20.부터 2005. 9. 1.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약정서> 갑(원고)과 을(피고 B)은 서울시 SH공사 아파트 입주권 취득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추진 철거예정가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을(피고 B)의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소재 SH공사 33평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철거예정가옥(서울시 광진구 E 사업부지 내 가옥 4채)을 2005. 10. 30.까지 갑(원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2. 1항의 가옥에 대하여 2006. 10.말까지 사업실시계획인가 공람이 되지 않으면, 을(피고 B)은 갑(원고)이 요구시 2개월 이내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30%를 지불 또는 사업실시계획인가 공람 물건으로 대체하여 주며, 이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피고 B)이 부담한다.

이때 1항의 가옥은 을(피고 B)이 인수한다.

3. 1항의 가옥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감정평가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