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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농장 부근 도로 옆 주차장에서 비닐하우스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경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의 90.28㎡넓이의 비닐하우스에 탁자 17개, 냉장고 1대, 가스렌지, 싱크대, 식기류,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기밥, 씨락국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00원 상당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영업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