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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5가합530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 중 피고 1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일대에 거주하는 C씨 휘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화성시 B 일대 토지들로서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5. 9. 9.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E, F, G, H, I, J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E, F, H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E, I, K, L, F, H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사정명의인들을 ‘E 등’이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46063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51738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51734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51736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 접수 제51737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5173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E 등은 아래 표 중 사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망하였고, 그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별지 공유지분표1 내지 11 각 기재와 같으며,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중 ‘최종 상속인’란 각 기재와 같이 E 등의 최종순번 이름 사망일 상속관계 최종 상속인 1 E 1966. 1. 10. 별지 공유지분표1 기재 피고 2 내지 35, 66 내지 77 2 F 1924. 9. 11. 별지 공유지분표2 기재 피고 36 내지 43 3 G 1932. 10. 10. 별지 공유지분표3 기재 피고 44 내지 52 4 H 1921.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