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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7. 21:0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