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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8가합19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인력공급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합계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과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