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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1노193

학대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나머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중증지체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의 자해행위나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형법상 학대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학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