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9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 종친회 회장, 피고인 B는 위 종친회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9.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에서, G 등 위 종친회 종친 31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가 15, 6년 전에 정신질환으로 회사를 퇴사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15, 6년 전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에 제출할 탄원서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위 종친들의 서명을 받아 위 사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