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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술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시기가 2011. 6. 11. 00:00경 이후이므로 그 전인 2010. 6. 10. 19:00경 피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고 퇴근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혈종이 발생하여 기도를 압박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10. 6. 3.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E(55세)을 진찰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과 허리 디스크가 있어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2010. 6. 4. 피해자에게 수술 전 준비단계로 피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심전도검사를 거친 다음 2010. 6. 8. 08:30경 위 D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하여 1차로 전방 경추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목 부위에 광범위한 출혈이 보이자 2010. 6. 10. 08:30경 위 D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서 과다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2차 수술을 한 결과 근육 출혈이 보여 출혈 부위를 지지는 응고술을 실시하였다.

전방 경추추간판절제술은 목 부위 앞쪽 피부를 절개하여 들어가 경추추간판을 절제함으로 경수 혹은 신경근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수술로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두 뒤 혈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 부위 특히 인두 뒤에 혈종이 발생하면 혈종이 기도를 밀거나 기도 내강을 좁아지게 함으로써 급성 호흡부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