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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선고 2012도787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2 도 7875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2. 6. 20. 선고 2012 노 38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금 원수 수 여부 가 쟁점 이 된 사건 에서 금 원수 수 자로 지목 된 피고인 이 수수 사실 을 부인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금융 자료 등 객관적 물증 이 없는 경우 금원 을 제공 하였다는 사람 의 진술 만으로 유죄 를 인정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의 진술 이 증거 능력 이 있어야 함 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 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 로 얻게 되는 이해 관계 유무, 특히 그 에게 어떤 범죄 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 에 대하여 수사 가 개시 될 가능성 이 있거나 수사 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 이나 회유 등 의 의심 이 있어 그 진술 의 증거 능력 이 부정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에도 그로 인한 궁박 한 처지 에서 벗어나 려는 노력 이 진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

2.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원 심판결 및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C가 제 1 심 법정 과 검찰 에서 한 진술 에 신빙성 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정치 자금법 위반의 각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등 이 없다 .

3.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들 에 의하여 인정 되는 그 판시 각 사정 에 비추어 뇌물 의 증뢰자인 D 의 진술 은 이 사건 만남 의 경위, 범행 전후 의 관련자 들의 동선 ( 動 線 ), 금품 제공의 구체적 방법, 진술 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해 관계 등 의 세부 적인 내용 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신빙성 을 갖추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이 사건 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의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원 심판결 및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 심의 사실 인정 과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뇌물 죄 에서 의 증거 의 신빙성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과 검사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