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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나171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장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은 당시 D의 직원으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후 원고의 직원이 아니었던 C에게 이 사건 장비를 반납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비가 회수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으로 장비 일체의 비용 2,376,000원의 2배 금액에 해당하는 4,5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3. 2. 18.부터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26. 36개월간 매월 600건 이상의 약정건수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2,37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스세트와 단말기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이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갑 1, 2,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