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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7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6개월, 판시 제2, 3죄: 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G에 일부 금원(2,000만 원)이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그 외에도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사기 범행(원심 판시 제3죄)의 피해자인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 판시 제2, 3 범행의 경우 2015. 1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범행의 동기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과열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악용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해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한 후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다 피고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G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횟수가 무려 71회에 이르러 휴대전화 가입 및 유통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거나 기망에 의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G, N, S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