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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고정1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7. 임금 2,000,000원, 2014. 8. 임금 2,000,000원, 2014. 10. 임금 2,000,000원, 2014. 11. 임금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7,017,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임금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