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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19노3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