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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8 2017가단2272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과 2005. 4. 28.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 1. 1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C의 모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의 혼인기간 중 통영시 D빌라 202호를 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08. 11.경 통영시 E로 이사가면서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중국에 가서 일하는 동안 매달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맡기면 그 돈을 운용하여 몫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08. 12. 1.부터 2009. 10. 15.까지 총 33,940,000원을 보관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38,940,000원(= 5,000,000원 33,9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중순경 중국에 있는 조선소에 일하러 가기 전 장모인 피고에게 통장을 맡기면서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급여를 보낼 테니 아내인 C의 치료비와 자녀의 유치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쓰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C과 손녀를 돌보면서 원고가 부쳐준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몫돈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08. 3. 중순경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원고와 C이 임차하여 살던 D빌라 202호 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가 받아서 보관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자신의 통장을 피고에게 맡긴 사실, 원고는 2008. 12. 1.부터 2009. 10. 15.까지 피고의 계좌로 33,9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몫돈을 만들어 준다는 말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