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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D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월 곡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가에는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다가오던 불상의 버스 차량을 보고 놀라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세게 밟아 급가 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 곳 인도 위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E( 여, 61세), F( 여, 62세), G(52 세), H( 여, 44세), I( 남, 70세), J(71 세) 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6. 16. 17:09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