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9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31,2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30.,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매달 15일에 300만 원씩 변제받고, 이자를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0.,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갑 1, 2호증의 경우 피고가 자필로 채무자란과 금액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1,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8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20만 원과, 그 중 7,000만 원(2013. 3. 1.자 대여금과 2013. 6. 12.자 대여금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11. 1.부터, 3,120만 원(2013. 5. 15.자 대여금에서 88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분할변제완료일 다음날인 2014.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또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3. 1. 3,000만 원과 2013. 6. 12.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각 차용증(갑 1, 2호증)은 원고와 피고가 C과의 분쟁을 대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 1, 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3. 5. 15.자 대여금 4,000만 원을 피고와 C이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