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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6. 선고 2017두72096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091(2017.11.15)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두72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03.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