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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06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10억 8,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65,921,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미지급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미지급내역서를 작성ㆍ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신축건물인 D건물 201호를 분양하는 내용의 완불분양증을 작성ㆍ교부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D건물 201호가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23. E에게 D건물 201호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고 위 빌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65,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직영으로 시공하였는데 원고의 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원고에게 이를 모두...